안녕하세요, 머니 인포데일리입니다. 집 한 채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한테도 올까, 언제 내야 하지?”라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부세 납부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고지서는 그 전에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고지서 조회부터 분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2026년은 12월 15일 화요일이 마감)
✅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 공시가격 합계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 초과 시 대상
✅ 분납: 종부세 250만원 초과면 일부를 6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국세청 안내 기준 300만원)
✅ 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등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미확정이며, 올해 고지분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 목차
종부세 납부 기간, 2026년엔 언제까지일까?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예년에는 11월 하순에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2026년 실제 발송일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아래 표는 법정 기간과 예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시기 | 비고 |
|---|---|---|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1년치 납세의무 |
| 합산배제·1주택 특례 신고 | 9월 16일~30일 | 놓쳤으면 12월 신고 때 반영 가능 |
| 고지서 발송 |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 예년 11월 하순 |
| 납부(신고) 기간 | 12월 1일~15일 | 분납 신청도 이 기간 안에 |
| 분납분 납부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2026년분은 2027년 6월 중순 |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제10조의2·제16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3%에 더해, 고지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하루 0.022%씩 더해지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나도 대상일까?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집니다.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종부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 주택: 사람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기본은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9월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 방식(12억원 공제 + 세액공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단순 계산 예시 (단독명의 1세대1주택, 만 62세, 7년 보유)
• 공시가격 15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3억원 × 60% = 과세표준 1억8천만원
• 세율 0.5%(3억원 이하 구간) → 90만원
• 고령자 20% + 보유 20% = 40% 공제 → 54만원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10만8천원을 더하면 약 64만8천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전이라 실제 고지액은 더 적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회와 홈택스 납부 방법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 없이 홈택스·모바일로만 옵니다. 우편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조회하는 편이 빠릅니다.

📌 조회 순서: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고지 내역 조회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과세 대상 주택 목록 확인 → 바로 전자납부.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카드 납부대행수수료 별도)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
• 은행 창구·ATM에서 고지서로 납부
💡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 대상 주택 목록부터 보세요. 이미 판 집이 들어가 있다면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납부유예, 어떤 조건일까?
분납은 이자 없이 일부를 6개월 뒤로 미루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1세대1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분납 | 납부유예 |
|---|---|---|
| 대상 | 종부세 250만원 초과 누구나 | 1세대1주택자(공동명의 특례 포함) |
| 추가 요건 | 없음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분 종부세 100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 미룰 수 있는 금액 | 250만~500만원: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50% 이하 |
주택분 종부세 |
| 신청 기한 |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 이자 | 없음 | 나중에 낼 때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
※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제20조의2, 시행령 제16조.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300만원 초과”라고 안내해 왔으니, 본인 고지서의 분납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분납 예시: 종부세가 400만원이면 12월 15일까지 250만원, 나머지 150만원은 6개월 안에 냅니다. 800만원이면 최대 절반인 4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전에 꼭 확인할 점
• 집을 팔거나 증여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미룬 세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 유예할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2026년은 12월 12일이 토요일이라, 정확한 신청 마감일은 고지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틀렸다면? 신고 선택과 2026년 개정안
종부세는 고지 방식이 기본이지만, 납세자가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도 고를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이때 처음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9월에 합산배제·1주택 특례 신고를 놓쳤다면 이 기간에 신고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고지 내용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미확정): 정부는 8월 3일 발표 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거주 1세대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을 유지하며, 세액공제 기준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2027년분부터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됐고, 2026년 10월 13일 현재 국회 통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고지분은 현행 12억원 공제·최대 80% 세액공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15일이 지나면 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A. 네.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보도 기준 3%, 고지세액 150만원 이상이면 하루 0.022% 추가). 분납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종부세가 나왔어요.
A. 잔금일(또는 그보다 빠른 등기일)이 6월 1일 당일이거나 그 전이면 매수자,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고 오류라면 신고 기간에 바로잡으세요.
Q.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A. 분납은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이 붙는 것은 1세대1주택자 납부유예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식 신청 기간은 9월 16일~30일이었습니다. 놓쳤다면 12월 1일~15일 신고 때 특례를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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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15일’
한 줄로 정리하면 “6월 1일 소유 기준 → 11월 하순 고지서 확인 → 12월 15일까지 납부, 250만원 넘으면 분납”입니다.
연말엔 챙길 일이 많으니 달력에 12월 15일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 고지서가 나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과세 대상 주택을 바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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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3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신청·신고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