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나 육아로 몇 년 쉬었던 기간,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면 그 부분만 비어 있죠. “지금이라도 채워 넣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면 추납(추후납부)이 그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보험료 계산 예시와 분할납부·연말정산 공제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 핵심 요약
✅ 추납은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을 나중에 채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2026년 9.5%) × 추납 개월 수.
✅ 최대 60회 분할납부(이자 가산)가 가능하고, 낸 해에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습니다.
📋 목차
국민연금 추납이란? 신청 전 알아둘 3가지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예요.
📌 상한: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라 10년 미만, 즉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기준: 과거 당시 금액이 아니라 지금 소득과 지금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 인정 시점: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0개월이라면 20개월을 추납해 수급 요건을 채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상태라면 먼저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 추납 대상 기간 | 예시·조건 |
|---|---|
| 납부예외 기간 |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 |
|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 기간 |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뒤,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제외된 기간(경력단절 대표 사례) |
| 기초수급·행방불명 적용제외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 기간 |
| 18세 미만 근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 군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기간(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간 기간 제외) |
⚠️ 과거에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반납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 추납 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도 대상이 아닙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 2026년엔 얼마일까?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2027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직장인도 추납분은 회사와 나누지 않고 본인이 9.5% 전체를 냅니다. 아래는 2026년 보험료율 9.5%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 기준소득월액(가정) | 1개월분 | 24개월 | 60개월 |
|---|---|---|---|
| 100만원 | 9만5,000원 | 228만원 | 570만원 |
| 300만원 | 28만5,000원 | 684만원 | 1,710만원 |
📌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 A값(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즉 1개월분 약 30만3천원이 상한입니다.
💡 12월 특례: 2025년 11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9.5%로 계산합니다. 납부기한이 2027년으로 넘어가면 10%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실제 금액은 원 단위 절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보도 기준 2026년 7월부터 약 41만~659만원) 등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온라인·지사 순서는?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지사 방문으로 합니다.
✅ 1단계 대상 기간 확인: 공단 홈페이지 가입내역 조회나 고객센터(1355)로 추납 가능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는 필수입니다.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3단계 신청: 추납할 개월 수와 일시납·분할납을 정해 신청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처리됩니다.
✅ 4단계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까지 은행 창구·인터넷·가상계좌 등으로 냅니다.
📌 가입 자격을 잃으면(예: 60세 도달 후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새로 신청할 수 없으니, 계획이 있다면 자격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추납 분할납부와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될까?
추납 분할납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신청자가 원하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24개월을 추납하면 최대 24회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져 일시납보다 총액이 늘어납니다.
추납 연말정산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공적연금 보험료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추납으로 채운 과거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낸 해에 공제됩니다.
💰 계산 예시(가정): 2026년에 684만원을 일시납했고 한계세율이 15%라면 소득세가 약 102만6천원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 구간에 걸치면 달라짐).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제는 보험료를 낸 가입자 본인 소득에서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자기 기간을 추납하면 그 배우자에게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세금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이자가 붙고, 사망·연금 수급 이후에는 낼 수 없습니다.
• 연금이 얼마나 늘지는 소득·가입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직접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납할 수 있나요?
A. 과거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다만 지금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납 보험료는 과거 금액으로 내나요?
A. 아닙니다. 지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계산하므로 소득이 오르거나 해가 지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 중 일부만 골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분할납부 중에 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 안내 기준 미납 시 1회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금액에는 추가 이자가 붙습니다.
Q. 연말정산 증빙은 어디서 받나요?
A. 국민연금공단 또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마무리
정리하면 추납은 “지금 가입 중인 사람이, 비어 있는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지금 기준 보험료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간과 예상 보험료를 먼저 조회하고 일시납·분할납과 연말정산 시기를 함께 따져 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경력단절이나 실직 기간이 있는 가족·친구가 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 내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에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13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신청·신고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