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인포데일리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경황이 없는 와중에 “상속세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 신고 절차는 ‘재산 조회 → 상속세 계산 → 홈택스 신고 → 납부’ 4단계이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 재산·빚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세금이 크면 분납·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원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 목차
상속세 신고 절차,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9개월입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10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 즉 2027년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함께 챙길 기한을 한 표로 묶었습니다.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주민센터 등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주민센터·정부24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홈택스 또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등기·명의개서까지 완료 |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67조, 민법 제1019조,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닥칩니다. 재산 조회부터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1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빚 조회
출발점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 기관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또는 정부24 온라인
✅ 조회 범위: 예금·보험·증권과 대출·카드대금, 국세·지방세 체납·환급액, 토지·건축물, 자동차, 각종 연금 가입 여부
✅ 결과: 토지·지방세는 약 7일, 금융·국세·연금은 약 20일 안에 안내
📌 금융 재산은 조회 신청일 현재 잔액으로 나오고, 휴면계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상속세가 나올까?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일반 가정에서 가장 큰 상속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제21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제19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제 받은 금액이 적거나 상속을 포기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 넘게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대략 10억원,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 대략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무·장례비용은 빼고, 사망 전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더합니다.
💡 단순 계산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 채무·장례비를 뺀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 배우자는 5억원 미만 상속
•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산출세액: 5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9천만원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270만원)를 빼면 8,730만원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는 뺀 단순 계산)
상속세율은 10~50% 5단계로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3단계: 홈택스 신고와 납부 (3% 세액공제·분납·연부연납)
상속세는 상속인(유증받은 사람 포함)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상속세]로 전자신고하고,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미리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기본 제출 서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상속재산 평가명세, 채무·장례비·공제명세, 배우자공제 명세 등)에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평가 자료, 장례비 영수증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 사전 증여 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내용 |
|---|---|---|
| 신고세액공제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산출세액의 3% 공제 (납부를 못 해도 신고만 하면 적용)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50% 이하를 기한 후 2개월 안에 납부. 신고서 분납란에 적으면 끝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 허가일부터 최대 10년(가업상속은 최대 20년) 나눠 납부, 가산금(이자) 부담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절반 초과 등 | 요건이 까다로워 세무서 사전 확인 필요 |
※ 출처: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73조.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늦은 사유와 관계없음).
•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는 1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 기한 내 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기초공제·인적공제를 고를 수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도 신고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 상속세 개정, 지금 바뀐 게 있을까?
“자녀공제 5억원”, “유산취득세”는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정부안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국회에서 부결된 안: 2024년 정부가 낸 최고세율 50%→40% 인하·자녀공제 5억원 상향안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안: 2025년 국무회의를 거친 유산취득세 전환안(상속인별 공제, 자녀 1인당 5억원 등)은 2025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026년 10월 11일 현재 국회 통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밝힌 목표 시행 시기는 2028년입니다.
📌 실제 시행된 개정: 2025년 12월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과세 보완, 공익법인 사후관리 등 일부 항목입니다.
✅ 그래서 지금 상속이 개시됐다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세율 10~50%, 신고 기한 6개월이라는 현행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신고하나요?
A. 상속인과 유증받은 사람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보통 한 장의 신고서로 함께 신고합니다. 세금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내되,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나 사전증여 합산이 얽혀 있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받을 수 없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고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듭니다.
마무리: 상속세 신고 절차는 ‘6개월 안 4단계’
한 줄로 정리하면 “원스톱으로 재산 조회 →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세액 확인 → 6개월 안에 홈택스 신고(3% 공제) → 크면 분납·연부연납”입니다.
슬픔 속에서 서류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한표부터 적어 두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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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신청·신고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