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0월엔 누가 뭘 해야 할까? | 예정고지·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머니 인포데일리입니다. 10월 초에 세무서 고지서나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문자를 받고 “7월에 냈는데 또 내?” 싶으셨던 분 계시죠.

10월은 일반과세자의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시기입니다.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르니 부가가치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내 경우부터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 법인은 7~9월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직접 예정신고·납부합니다(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미뤄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납부기한을 11월 2일로 안내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할 일이 없고,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 7~9월 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년에 몇 번일까?
  2.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누가 신고하나요?
  3.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고지서대로 내면 될까?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기준금액
  5.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7.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년에 몇 번일까?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과세기간을 사업자 유형별로 나눕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1년에 2기,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각 기를 다시 3개월씩 쪼개 앞 3개월은 예정, 6개월 전체는 확정으로 신고합니다. 기한은 모두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제48조·제49조).

구분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1월 1일~3월 31일 4월 25일
1기 확정 1월 1일~6월 30일 (예정분 제외) 7월 25일
2기 예정 (지금) 7월 1일~9월 30일 10월 25일 → 올해 10월 26일(월)
2기 확정 7월 1일~12월 31일 (예정분 제외)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7조.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누가 신고하나요?

법 원칙은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지만,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합니다(시행령 제90조 제4항). 그래서 실제로 10월에 직접 신고하는 쪽은 주로 법인입니다.

📌 국세청은 10월 5일 안내에서 올해 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을 약 62만 7천 개, 기한을 10월 26일로 밝혔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 소상공인 등 대상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됐습니다(국세청 안내).

경남 창원시 마산세무서 청사 전경
부가가치세 신고·고지 문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마산세무서, 사진: Mykim5902, CC BY-SA 4.0) · 사진: Mykim5902 / CC BY-SA 4.0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고지서대로 내면 될까?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끝입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올해 1기) 납부세액의 50%이고, 이렇게 낸 금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제49조 제2항).

✅ 고지 제외: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고지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3항).
✅ 올해 납부기한: 국세청은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늘렸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개인 약 223만 명, 소규모 법인 약 19만 개입니다.

💡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던 것이 되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냅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꼭 알아 두세요

•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되겠지”는 위험합니다.

• 법인에게 예정신고는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신고 때 정산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지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고지서, 홈택스, ARS 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기준금액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한 번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1월 25일(월)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상반기분은 7월에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되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제66조).

기준 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근거
간이과세 적용 1억 400만원 미만 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제외 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4,800만원 미만 법 제69조

📌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시행령 제109조 제2항), 내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하세요.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방법

① 예정신고(법인·선택한 개인)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일반과세자 신고서에서 예정신고, 대상 기간(7~9월)을 고릅니다.
3️⃣ 미리채움으로 불러온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하고 빠진 매출·매입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확인하고, 이어서 전자납부합니다.

②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 인터넷뱅킹, 가까운 은행에서 내면 됩니다. 신고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고지서가 안 왔어요.

A.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올해 1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었거나, 7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하면 뭐가 좋나요?

A.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낼 수 있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Q. 예정고지 금액을 냈으면 1월에는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6개월 치를 정산하고, 10월에 낸 금액을 빼고 남은 세액을 냅니다. 정산 결과 이미 낸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Q.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은 매출액인가요?

A.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직전 연도 1~12월 합계) 기준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는 실제 영업한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한 줄로 정리하면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1월 2일까지 고지서 납부,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 25일”입니다.

바쁜 사업 중에도 기한만 지키면 불필요한 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달력에 날짜 하나만 표시해 두세요.

👉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고지세액과 신고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해 보세요.

주변에 부가세 기한을 헷갈려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신청·신고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