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인포데일리입니다. 10월 초에 세무서 고지서나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문자를 받고 “7월에 냈는데 또 내?” 싶으셨던 분 계시죠.
10월은 일반과세자의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시기입니다.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르니 부가가치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내 경우부터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 법인은 7~9월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직접 예정신고·납부합니다(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미뤄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납부기한을 11월 2일로 안내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할 일이 없고,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 7~9월 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년에 몇 번일까?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과세기간을 사업자 유형별로 나눕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1년에 2기,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각 기를 다시 3개월씩 쪼개 앞 3개월은 예정, 6개월 전체는 확정으로 신고합니다. 기한은 모두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제48조·제49조).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6월 30일 (예정분 제외) | 7월 25일 |
| 2기 예정 (지금)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올해 10월 26일(월) |
| 2기 확정 | 7월 1일~12월 31일 (예정분 제외)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7조.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누가 신고하나요?
법 원칙은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지만,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고지합니다(시행령 제90조 제4항). 그래서 실제로 10월에 직접 신고하는 쪽은 주로 법인입니다.
📌 국세청은 10월 5일 안내에서 올해 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을 약 62만 7천 개, 기한을 10월 26일로 밝혔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 소상공인 등 대상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됐습니다(국세청 안내).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고지서대로 내면 될까?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끝입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올해 1기) 납부세액의 50%이고, 이렇게 낸 금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제49조 제2항).
✅ 고지 제외: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고지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3항).
✅ 올해 납부기한: 국세청은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늘렸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개인 약 223만 명, 소규모 법인 약 19만 개입니다.
💡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 할 때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던 것이 되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냅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꼭 알아 두세요
•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되겠지”는 위험합니다.
• 법인에게 예정신고는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신고 때 정산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지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고지서, 홈택스, ARS 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기준금액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한 번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1월 25일(월)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상반기분은 7월에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되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제66조).
| 기준 | 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 근거 |
|---|---|---|
| 간이과세 적용 | 1억 400만원 미만 | 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제외 | 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4,800만원 미만 | 법 제69조 |
📌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시행령 제109조 제2항), 내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하세요.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방법
① 예정신고(법인·선택한 개인)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일반과세자 신고서에서 예정신고, 대상 기간(7~9월)을 고릅니다.
3️⃣ 미리채움으로 불러온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하고 빠진 매출·매입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을 확인하고, 이어서 전자납부합니다.
②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 인터넷뱅킹, 가까운 은행에서 내면 됩니다. 신고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고지서가 안 왔어요.
A.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올해 1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었거나, 7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Q.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하면 뭐가 좋나요?
A.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낼 수 있고,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Q. 예정고지 금액을 냈으면 1월에는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6개월 치를 정산하고, 10월에 낸 금액을 빼고 남은 세액을 냅니다. 정산 결과 이미 낸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Q.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은 매출액인가요?
A.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직전 연도 1~12월 합계) 기준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는 실제 영업한 기간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한 줄로 정리하면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1월 2일까지 고지서 납부, 간이과세자는 내년 1월 25일”입니다.
바쁜 사업 중에도 기한만 지키면 불필요한 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달력에 날짜 하나만 표시해 두세요.
👉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고지세액과 신고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해 보세요.
주변에 부가세 기한을 헷갈려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신청·신고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