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렀거나, 최근 이체 목록에서 다른 사람을 눌러 돈을 보내 버린 적 있으신가요?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전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으로 소송 없이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순서와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글에서 신청 전 확인할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 기한: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 순서: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 먼저 → 못 받으면 예금보험공사 신청
✅ 돌려받는 돈: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금액
📋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전, 금융사 반환청구부터 해야 하는 이유
예금보험공사 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못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무조건 내가 돈을 보낸 금융회사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까지 포함됩니다.
📌 송금한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하면, 금융회사가 받은 사람 쪽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묻습니다. 상대가 동의하면 여기서 끝나고, 거절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그때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갑니다.
⚠️ 이 단계를 건너뛰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환청구를 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접수 사실을 꼭 확인해 두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 기한은?
제도가 처음 생긴 2021년에는 1천만원까지만 지원됐지만, 이후 두 번 올라 지금은 건당 1억원까지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규정」에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대상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1억원 상한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규정 |
| 신청 기한 |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 | 기한 지나면 직접 소송 등으로 해결 |
| 선행 조건 | 금융회사 반환청구 후 미반환 | 반환청구 안 했으면 제외 |
| 신청 단위 | 송금 1건 전체 금액 | 일부 금액만 신청은 제한 |
💰 5만원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회수에 드는 비용이 보낸 돈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한은 송금일 기준이라,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면 대략 1년 전인 2025년 10월 중순 이후 송금한 건이 신청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신청 화면에서 송금일을 넣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 보낸 사람(착오송금인)이 이미 부당이득반환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낸 경우
✅ 착오송금인이 송금 후 사망한 경우,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과거 이 제도로 청구된 회수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납부하면 예외)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신청될까?
간편송금업자도 반환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받는 쪽이 누구인지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 보낸 곳 | 받은 곳 | 반환지원 대상 |
|---|---|---|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 대상 |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 대상 |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연락처·회원 간 송금) | ❌ 제외 |
💡 위 표는 제도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입니다. 간편송금 앱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낸 경우는 대상이지만, 연락처나 앱 회원끼리 주고받은 송금은 받는 사람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빠집니다. 애매하면 금융안심포털의 “상황선택” 메뉴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PC나 모바일 앱으로 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본사 고객센터 방문 접수 안내도 있습니다.
📌 신청 순서
1️⃣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 → 미반환 확인
2️⃣ 금융안심포털 접속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3️⃣ 본인인증 후 신청서·동의서 작성, 이체확인증 첨부
4️⃣ 공사 심사 → 대상 여부 안내
📌 본인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송금계좌, 받은 계좌(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 일시(시간 포함), 수수료가 보이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방문 접수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지하 1층 고객센터에서 평일 9시~17시(점심 12~13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이렇게 진행돼요
예금보험공사가 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금융회사·통신사·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이후 전화·문자로 자진반환을 권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을 거쳐 필요하면 재산 압류까지 진행합니다.
⚠️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신청 후 받은 사람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그때까지 든 회수 비용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 공사 진행 중에 따로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면 지원이 해제됩니다.
• 보이스피싱처럼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이 아닙니다. 즉시 112와 송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수수료처럼 빠지는 비용과 소요기간은?
잘못 보낸 돈이 그대로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회수에 쓴 비용(안내 우편·문자,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각종 수수료 등)을 회수한 돈에서 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 착오송금액 | 회수 관련 비용 예시(비율) |
|---|---|
| 10만원 | 약 8~18% |
| 100만원 | 약 4~13% |
| 1,000만원 | 약 3.5~8% |
💰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율이 커집니다. 받은 사람이 자진반환하면 비용이 적고, 지급명령까지 가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 비용은 회수 단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소요기간은 제도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신청 접수 후 약 1~2개월이고, 강제집행 등이 필요한 건은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수가 끝나면 비용을 뺀 잔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부터라 대상이 아닙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의 반환청구로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Q.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안 하고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억원을 넘게 한 번에 잘못 보냈다면요?
A. 건당 1억원 이하만 대상이고 일부 금액만 떼어 신청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소송 같은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Q. 받은 사람이 신청 도중 저에게 직접 돌려줬어요.
A. 직접 돌려받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 관련 비용을 상환해야 해제가 마무리되니 바로 공사에 알리세요.
마무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금융사 먼저, 1년 안에”
잘못 보낸 돈은 송금한 금융회사 반환청구 →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 신청 순서만 지키면, 5만원~1억원 범위에서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챈 날 바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황스러운 실수지만 해결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송금 실수로 속앓이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문의 1588-0037)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신청·신고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