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연납하면 할인된다던데 나는 왜 안 했지?”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10%라는 글, 3%라는 글이 섞여 있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공제율)은 5%였고, 올해 신청 기간은 9월 30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인 지금은 12월 2기분 납부와 2027년 1월 연납 준비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 핵심 요약
✅ 공제율은 10%(2022년 이전) → 7%(2023년) → 5%(2024년 이후)로 바뀌었고, 2026년에도 5%가 적용됐습니다.
✅ 연납 신청 기간은 1·3·6·9월의 16일~말일, 1월에 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1월 약 4.58%).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 10월 지금은 2026년 연납이 불가능하니, 12월 정기분을 내고 2027년 1월 연납을 준비하세요.
📋 목차
자동차세 연납 할인, 2026년 할인율은 몇 %?
자동차세는 원래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 냅니다. 이걸 1년치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게 자동차세 연납 할인입니다.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며, 원래 3%까지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금리 부담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월부터 공제율을 5%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고, 2026년 1월 연납 안내에서도 5% 공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적용 연도 | 연납 공제율 | 비고 |
|---|---|---|
| 2022년 이전 | 10% | 1월 납부 시 실제 약 9.15% |
| 2023년 | 7% | 단계 축소 시작 |
| 2024년 | 5% | – |
| 2025~2026년 | 5% | 3% 축소 계획 대신 5% 유지 |
💡 “10% 할인”이라고 적힌 글은 2022년 이전 기준입니다. 반대로 “2026년부터 3%”라는 글은 예전 축소 계획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실제 적용과 다릅니다.
📌 2027년 1월 공제율은 2026년 10월 11일 현재 행정안전부의 별도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5%이지만, 연말에 시행령이 바뀔 수 있으니 1월 신고 화면이나 납부서에 적힌 공제액을 꼭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 기간(1·3·6·9월)과 시기별 실제 할인 폭
연납은 1월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는 “남은 기간”의 세액에만 붙기 때문에, 늦게 낼수록 연세액 대비 실제 할인 폭은 작아집니다.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대상 기간 | 연세액 대비 절감(약) |
|---|---|---|
| 1월 16일~31일 | 2월~12월 | 4.58% |
| 3월 16일~31일 | 4월~12월 | 3.76% |
| 6월 16일~30일 | 7월~12월 | 2.51% |
| 9월 16일~30일 | 10월~12월 | 1.25% |
※ 공제율 5% 기준, 서울 서초구 자동차세 연납 안내 수치.
💰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자동차세 본세는 cc당 200원, 연 40만 원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40만 원 × 5% × 334/365로 본세 기준 약 1만 8천 원이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이나 지방교육세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10월인 지금, 자동차세 연납 대신 할 수 있는 것
10월 중순인 지금, 올해 마지막 연납 기간(9월 16일~30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납으로 2026년분 할인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아래 네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 12월 2기분 납부: 6월에 1기분만 냈다면 12월 16일~31일에 2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 차를 판 경우 환급 확인: 올해 연납했는데 이후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환급 대상인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2027년 1월 연납 일정 메모: 1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할인 폭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지만, 정확한 마감일은 1월 안내를 보고 확정하세요.
✅ 1월 공제율 재확인: 위에서 말했듯 2027년 공제율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 주의하세요
⚠️ 연납은 자동이체(자동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 자동이체를 해 뒀더라도 연납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을 받습니다.
⚠️ 연납 기간을 넘기면 할인 없이 6월·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2026년 1월에는 위택스 일시 중단으로 행정안전부가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기한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해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택스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별도 “신청서”보다 연세액 신고와 납부를 기간 안에 한 번에 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ETAX)나 STAX 앱, 그 외 지역은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이택스 신청 순서
1️⃣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을 선택합니다.
3️⃣ 본인 명의 차량을 고르면 공제액이 반영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4️⃣ 신고를 마친 뒤 같은 기간 안에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 전화로도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연납을 요청하면 가상계좌를 받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서울시 안내 기준).
“자동연납”은 정말 자동일까?
서울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이면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보낸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건 납부서를 보내 주는 것이지,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납부서를 받으면 기간 안에 직접 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1월 초에 위택스에서 납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기간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양도) 폐차하면,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 서울은 이택스·STAX 앱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 전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지역은 위택스 환급 메뉴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한 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 할인 10%는 이제 아예 없나요?
A. 네. 10%는 2022년 이전 기준이고, 2023년 7%, 2024년 이후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5%였습니다.
Q. 10월인데 지금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분은 9월 30일이 마지막이라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12월 2기분을 정상 납부하고 2027년 1월 연납을 준비하세요.
Q. 작년에 연납했는데 올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서울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를 보낸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납부는 직접 해야 하고, 지역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1월에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연납을 자동이체로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연납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연납 후 차를 팔면 손해 아닌가요?
A.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 크게 손해 보지 않습니다. 매각·폐차 후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관할 세무부서에서 환급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이 가장 크다
한 줄로 정리하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2026년 5%였고, 1월에 낼수록 이득이 큽니다. 올해 기회는 지나갔지만 12월 정기분을 챙기고 2027년 1월 16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면 내년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차 자동차세와 연납 공제액은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신청·신고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